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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2020년부터 3층 이하 대상
전기료 월 80불 절약 가능

2020년부터 가주의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가주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가 된다.

가주 에너지위원회는 9일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이 규정은 주택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주빌딩스탠더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이 위원회가 찬성 의사를 밝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골자는 2020년부터 3층 이하 신축 주택은 반드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물론 콘도, 타운하우스 등도 포함된다.

가주 정부가 이같은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가주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990년 배출가스의 60% 수준까지 배출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16년에 21기가와트에 이르렀다.



이는 전국 최대로 가주에 이어 두번째로 태양광 발전 용량이 많은 노스캐롤라니아(4.3기가와트)의 거의 5배에 이른다. 또한 가주 전체 발전 용량의 10%를 차지한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SF·민주)은 "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가주의 환경보호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건축 비용은 평균 9500달러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40달러 정도 증가하지만 전기료는 월 80달러 정도 줄어 결국 주택구입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게 가주에너지위원회의 분석이다.

태양광 패널은 이미 상당수의 신축 주택에 설치되고 있다. 가주건축업협회(CBIA)에 따르면 현재 신규 단독주택의 약 20%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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