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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듀플렉스 편법 신축 여전

규정 위반 주택 계속 건축
주민들 무관심 등 이유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타운이 정한 건축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듀플렉스(2가구 주택) 건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팰팍유권자협의회는 지난 17일 "성 마이클 성당 건너편 2스트리트 선상에 신축 중인 한 듀플렉스 건물이 이웃 주택에 비해 크게 지어지고 있다"며 "타운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듀플렉스 인허가 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되었다면 지금은 도면대로 진행되도록 감독하는 것 외에 공사를 중지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현재 외관 작업을 마치고 내부 공사가 진행중인데 다른 주택과 달리 높이가 높고, 좌우 넓이도 넓으며 도로변에 나 있는 계단도 이웃집 대비 최소 2m 가량 더 앞으로 나와 있다.

팰팍 타운 건축규정에 따르면 50x100피트 넓이의 표준부지 위에 듀플렉스를 건축할 때는 주택 전면과 뒷면으로 최소 25피트,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6피트의 공간을 남겨둬야 하지만, 일부 건축업자들은 1층은 규격대로 설계하는 대신 2층부터는 공간을 대폭 늘리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유권자협의회 권혁만 회장은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이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징계나 책임도 있어야 편법 신축이나 증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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