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소유권 종류
상속과 유언, 재산세 등에 큰 영향 미쳐
노년에 부동산 살 때 소유권 잘 선택해야
1. 개인 명의 소유(Sole Ownership)
법적으로 결혼 기록이 없는 미혼 남녀의 경우, 과거에 결혼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다. 만약 부부가 한 배우자만의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유권 포기증서(Quit Claim Deed)를 같이 등기하여야 한다.
2. 2인 이상의 소유권 공유(Co Ownership)
a. 공동명의(Joint Tenancy): 2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와 부부가 많이 선택한다. 생존자 취득권(Survival ship)이 있어서 남편 혹은 부인이 사망 시 자동으로 생존자가 전 재산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유언이나 상속을 할 수가 없다. 투자 금액은 달라도 소유 지분은 항상 균등하며 팔 수도 있다. 재혼한 부부인 경우 남편이 전처소생의 아이에게 집을 넘겨주고 싶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존자 취득권으로 재혼한 부인에게 전 재산이 속해지기 때문이다.
b. 공동소유(Joint Tenancy in Common)
가족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 투자 시 가장 많이 선택한다. 투자 금액에 따른 가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매매, 유언, 상속, 개별 등기 등이 가능하다.
c.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부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타이틀에 균등 지분을 가지게 된다. 유언이 없을 시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절반이 넘어간다. 지분을 팔 수 없지만, 유언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A와 B는 재혼한 부부인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구입한 주택을 A는 유언으로 전처의 딸 C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다. A 사망 시 A의 몫은 전처의 딸 C에게 넘어간다.
d. 커뮤니티 프로퍼티/서바이브십
부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조인트 테넌시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합한 형태로 절반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유언을 할 수 없으므로 사망 시 배우자가 혼자 소유권을 갖는다.
노년의 부동산 구매 시에도 걱정과 후회가 없도록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소유권 형태를 지혜롭게 하여야 하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에이전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