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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개정된 PACE 융자

계약 내용 사전 고지, 3일 이내 취소 가능
근저당 1순위, 높은 이자율 등은 유의해야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 중 모기지 융자 상환을 위한 월 페이먼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틸리티 비용이다. 특히 앞으로 재택근무가 점점 일반화되어 교외의 큰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홈 오너가 부담해야 하는 유틸리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방정부가 해주는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라는 융자가 있다. 오래된 집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위해 지붕의 솔라 패널, 수도관, 이중 창문, 에어컨(HVAC) 시스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원 시설 등을 하기 위해 PACE 융자를 할 수 있다.

PACE는 시나 카운티 정부 등 지역 정부로부터 받는 융자인데 이 융자의 큰 장점은 계약금이 없고 신용 조사가 없이 100%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PACE 융자는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가능하고 이제까지 주택소유주들은 보통 2만5000달러 정도 융자를 하여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PACE 융자는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등 건축 관련 업체들이 주선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소유주가 PACE 융자를 받으면 채무액이 재산세에 포함돼 5~25년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PACE 융자를 받으면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lien)이 설정되며 이자율도 6~9%로 요즘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에 하더라도 PACE 융자를 갚지 않으면 차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는 PACE 융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아직은 융자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융자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렌더가 소비자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PACE 융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주택 소유주들이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롭게 법이 개정되었다. 즉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PACE 융자를 할 때 미리 융자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도록 알려 줄 것을 의무화하고 또 융자를 받은 후 3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PACE 융자의 약관을 종이에 프린트된 하드 카피를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하여 충분히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말썽 많았던 PACE 융자의 페널티 조항 중의 하나를 없앴다.

즉 주택 판매할 때 큰 금액으로 지불해야 했던 프리 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져 주택 판매 시 셀러가 융자금을 벌금 없이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없앤 것이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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