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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법, 지역별 계도기간 시행

귀넷, 90일간 브로슈어 배포
GSP 90일·캅 30일 계도기간
위험 운전 땐 범칙금도 발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핸즈프리법’이 조지아주 지역별로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22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고속도로순찰대(GSP)는 오는 10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는 경고 티켓만 발부하기로 했다.

또 캅 카운티는 7월 한 달간 경고 티켓만 발부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귀넷 카운티는 계도기간 90일 동안 변경된 교통규정을 알리는 홍보용 브로슈어를 배포할 계획이다.

AJC는 교육·계도기간에 경찰이 교통 범칙금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비록 계도기간이라 해도 위험 또는 안전운전 저해 행위는 적발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벌금은 첫 번째 적발 시 50달러 벌점 1점, 두 번째는 100달러 벌점 2점, 세 번째는 150달러, 벌점 3점으로 늘어난다. 운전자는 24개월 이내에 벌점 15점이 되면 면허를 잃는다.

핸즈프리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운전 중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없앰으로써 도로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가 하면,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라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마치 보모처럼 과보호하는 조치라며 ‘내니 스테이트(Nanny State)’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 고속도로순찰대의 고위 관계자는 “치명적인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일단 손에 셀폰을 쥐고 있으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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