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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푸드스탬프 수혜자 ‘급감’

4-10월간 매월 8000명 수혜박탈

조지아주에서 ‘푸드스탬프’(SNAP)를 받는 수혜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힐’(The Hill)지는 최근 관련당국인 조지아 DFCS(Division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의 발표를 인용, 연방정부의 식료품 배급 제도인 푸드스탬프 수령자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8000명이 수령자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월 4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20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주 당국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수령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과 자격이 없는 주민을 보다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스탬프 수령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 건강하고 자녀가 없는 18-49세의 성인은 주당 20시간 일을 할 경우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자녀가 없고, 장애 없이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성인은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으면 3년 동안 3개월간만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푸드스탬프 수령자의 71%가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는 푸드스탬프 수령자는 8%에 불과했다.

조지아주의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주민들이 직장을 잡는데 더욱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적인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의 알렉스 카마델르 선임정책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을 할수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일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고 있다면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푸드스탬프 수혜 규정은 더욱 까따로워지는 추세다. 지난 20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49세인 연령 상한선을 59세로 높이고, 부양가족으로 6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현 노동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혜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나 카운티의 실업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푸드스탬프는 당초 저소득층이 직업을 갖기 전까지 생활보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수혜 혜택에만 의존한 채 직장을 얻지 않는 수령자들이 늘면서 당국 차원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75만 5000여명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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