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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혐의’ 체포 21새비지, 보석 불허

변호인 “본인 잘못 아닌데도 구금”
그래미상 시상식 앞둔 음악계 발칵

불법 체류 혐의로 이민당국에 체포된 유명 래퍼 ‘21새비지’(21 Savage)의 보석이 불허됐다.

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1새비지(본명 샤야 빈 아브람-조셉·26)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를 맡은 찰스 컥과 홀리 베이드 변호사는 “아브람 조셉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부모의 실수로 불체자가 된 200만 명의 여느 어린이들과 다를 바 없다”며 “조셉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조셉을 불필요하게 제재하려는 의도에서 구금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조셉이 미국에 남아있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포기하도록 겁박하려는 감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7년 조셉이 범죄 피해자로서 신청한 비자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셉은 2013년 6발의 총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1새비지는 2014년 풀턴 카운티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붙잡혀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의 체류 신분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21사비지는 영국 국적자로서 미국 비자를 받아 2005년 7월 입국했으며,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비자가 만료됐다.

이민국은 지난 3일 오전 21사비지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이 소식은 그래미상 시상식을 앞둔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1사비지는 두 개 부문에서 그래미상 후보로 선정됐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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