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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합법화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조지아주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주상원은 2일 CBD 오일과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리화나(Hemp)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213)을 표결에 부쳐 51대 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다 쉽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환자들은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 구매, 판매, 유통은 금지되어 있었다. 허용은 하면서도 이를 취급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42번째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주가 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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