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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승자는 ‘반낙태·의료용 마리화나’

조지아 주의회 2019 회기 결산
민주당 견제에 공화 독주 주춤
소수계 공세…반이민법안 시들

조지아 주의회가 2일 자정을 끝으로 2019 회기의 막을 내렸다. 작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며 공화당의 ‘수퍼 머조리티’(super majority)가 무너진 탓에 올해 주의회는 예년과 다소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올해 쟁점이 부각됐던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심장 박동 법’ 논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남부 지역 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앞다퉈 제정한 ‘심장 박동 법안’(Heartbeat Bill)이 조지아주에서도 통과했다. 임신 6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서명할 것임을 공언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법을 제정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서는 연방법원이 발표 직후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결국, 남부에서 잇따라 제정된 ‘심장박동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 제3기(6개월)까지 임신중절 선택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공항 운영=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운영권을 애틀랜타 시정부에서 조지아 주정부로 이관하려는 공화당의 ‘적대적 인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주 상원은 공항 운영권을 애틀랜타시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항 공사’로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 하원은 애틀랜타시의 공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2개 법안 모두 상, 하원 한 곳 씩만을 통과해 내년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재배 허용= 2015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을 수 있게 된 8400여명의 등록 환자들이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 총 6곳의 대마재배 농장을 허가하고, 주립대학과 일부 약국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다.



▶대중교통 확장 주민투표= 귀넷 카운티가 2026년까지 전철(MARTA) 노선 확장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지난달 열린 귀넷 주민투표에서 대중교통 확대방안이 부결됐지만, 샬럿 내쉬 귀넷 의장 등 대중교통 확대 지지 진영이 이르면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투표를 추진하자 공화당측이 이를 원천 금지하려는 법안을 상정했다.

▶반이민법 ‘시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이민 관련 법안들이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유일한 반이민 법안인 ‘외국인 수감자 신상 공개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표결되지 않아 폐기됐다. 오히려 시민단체들과 이민자 2세 출신 주의원들이 나서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상징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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