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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 친 뺑소니범 “나도 피해자”

용의자, 5일만에 자수
“차량 탈취범에 맞아
기절한 상태서 사고”

승용차로 집 앞에서 놀던 9살 아이를 치고 도망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신은 차량 탈취범에게 머리를 얻어맞아 기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디캡 카운티 체로키 밸리 서클 주택가에서 스톱사인을 무시한 채 주택가 마당으로 차를 몰아 집 앞에서 친구와 놀던 9살 라데리하나 홈즈를 중상에 빠뜨리고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가브리엘 자브리 포덤(28)은 3일 디캡 카운티 셰리프국에 자수했다. 포덤은 뺑소니, 정차 표지 위반, 차량 상해, 무모한 운전 등 5건의 혐의를 받고 수감됐다.

그의 변호사인 라이언 윌리엄스 변호사는 “사고 순간, 포덤이 차량 탈취범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눈을 얻어맞아 기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뢰인은 몸싸움 중 범인에게 눈을 얻어 맞아 시퍼런 멍이 들었다”며 “문자 그대로 기절한 상태에서 개스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캄시카메라 영상에는 윌리엄스가 탈취범으로 지목한 남성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그대로 줄행랑 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이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포덤은 얼마 후 차에서 내려 라데리하나 양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약 3분 후 가족들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났다. 윌리엄스는 “(포덤이) 처음엔 아이를 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가족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가족으로 확인된 남성이 권총을 들고 포덤을 향해 위협적인 몸짓을 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자신도 피해자이면서 바로 자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포덤이 얼마 전 출소한 전과자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다시 감옥에 갈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윌리엄스는 설명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포덤은 가중폭행 혐의로 주 교도소에서 6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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