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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빌시 상대 ‘범칙금 남발 소송’

법원, 주민들 손들어 주었다
연방법원, 시측 요청 기각, 재판 속개 결정
예산의 1% 미만 범칙금, 도라빌은 17-30%

도라빌시가 부족한 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범칙금 티켓을 남발해왔다는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속개된다.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법 리차드 스토리 판사는 2명의 도라빌 주민 등 4명이 도라빌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 해달라는 도라빌시의 요청을 기각하고 6월 재판 시작을 결정했다.

주민 2명과 출퇴근길에 도라빌을 지나는 운전자 2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도라빌시가 예산 조달을 위해 경미한 위반까지 범칙금을 남발해왔으며, 이는 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도라빌시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며, 억만장자 보수 활동가인 코흐 형제가 배후에 있는 시민 단체 ‘정의를 위한 기구’가 원고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있다.



스토리 판사가 도라빌시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정의를 위한 기구’ 측은
“경찰은 시민을 섬기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적발하고 수금하는 게 업무가 아니다”라며 “우리 의뢰인은 법정에서 시정부의 불법적인 티케팅 사기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토리 판사는 “인구 8330명의 도라빌시의 연간 예산 1350만달러 중 범칙금과 몰수로 충당한 수입의 비율은 17~30%정도”라며 “인구 5000이상 대다수 시정부에서 범칙금과 몰수 수입은 예산의 1%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도라빌시의 행정 매니저 게지나 윌링머스-게이츠는 이번 소송이 부당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라빌 시는 오로지 도라빌을 살기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법과 조례들을 도입해왔고, 도라빌 경찰청의 목표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라며 “어떤 법도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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