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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한인회에 차용금 반환 소송

25만불 중 잔액 11만 3000불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제소”

이국자 이사장.

이국자 이사장.

애틀랜타 한국학교(이사장 이국자·사진)가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김윤철)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국자 이사장은 지난 13일 둘루스 서라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학교와 한인회관 사이의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문서가 공소시효 6년을 맞아 오는 15일 효력을 다한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연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귀넷 수피리어 코트에 차용금 반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학교가 한인회관에 대해 지분을 갖게 된 건 1997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도라빌 전 회관 구입 당시 ‘전체 대지 소유권의 3분의 1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한국학교는 21만 8600달러를 회관 구입 융자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했다. 그로부터 16년 뒤인 2013년, 도라빌에 있던 한인회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한인회는 이듬해 새로운 한인회관 구입에 나섰다.

이날 이국자 이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인회는 도라빌 한인회관을 매각한 자금 가운데 한국학교의 지분에 해당하는 24만7914달러 10센트를 2014년 6월 18일 노크로스 현 회관 구입에 차용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이때 돈 대신 3에이커에 해당하는 부지를 2014년 7월 31일까지 한국학교에 양도하거나 양도가 안 되면 2주 뒤인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이 문서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만료한다.



하지만 한인회는 부지 양도도, 차용금 반환도 하지 못했다. 이에 한인회는 다시 2015년 12월 21일까지 10만 달러를 모금해 갚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차기 한인회장과 협의해 차기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때까지도 못 갚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오영록 당시 한인회장은 2015년 12월까지 10만 달러를 갚았다. 다음 해인 2016년 5000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변제해 현재 남은 차용금 잔액은 11만2914달러 10센트다. 이 이사장은 “당시 한인회는 해당 기간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계약서의 효력이 다하는 해로 새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학교 측은 한인회 이사회와 올 초에 차용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인회 이사장은 2020년 예산안에 채무 변제를 위한 1만5000달러를 마련해놨다며 갚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차용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현 계약서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은 지난주, 김윤철 한인회장이 프라미스노트(약속어음)에 서명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와 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학교는 한인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문서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윤철 회장이 문서 서명에 부담을 느껴, 서명 대신 소송으로 한인회관 담보 및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학교도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봉사를 자처하는 이들을 비방하려는 게 아닌, 법률관계를 규정할 필요성에 따라 소장을 접수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조직의 관계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일꾼들의 귀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국학교의 차용금 반환 소송에 대해 김윤철 한인회장은 “김일홍 전 회장, 배기성 전 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 전에 12만3000달러(EIDL·경제적피해재난대출)에 대한 서명도 내 마음대로 못했듯이 채무에 대한 서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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