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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빠지면…

가계당 세금 연간 2천불 추가 부담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가계당 세금이 연간 2천달러 뛴다.

부유층 감세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여러 세제 우대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 1월1일부터 거의 모든 미국 가계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 중립적 기관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이렇게 상승하는 세금 총액은 연간 5천억달러에 달한다. 모든 가정이 평균 2천달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또 1985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천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천억달러 줄여야 하고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의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 2001년부터 ‘경제 성장 및 감세 조정법(Economic Growth &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의회는 2년 전 이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고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대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조세 수입의 안정을 꾀하고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라도 부과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특례나 감면으로 세금 공제액이 많거나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납세액이 없는 부유층에 적용된다. 미국 의회가 땜질 처방을 통해 이 제도가 중산층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지만, 연말에 폐지되면 2천600만 가구가 평균 3천7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 올해 1천만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었다. 내년 초부터 한도가 200만달러로 떨어지고 세율도 10배 뛴다.

▲부시 세금(Bush tax) =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 급여소득세(Payroll tax) =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시 도입했던 제도로,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깎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올 연말 종료되면 1억2천만 가구가 급여소득세를 2%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기타 =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도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경기부양책에 포함한 ‘메이킹 워크 페이’도 만료된다.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따른 증세도 양측 쟁점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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