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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 세미나

관세 혜택 원산지 증명 중요
관련서류 5년 이상 보관해야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보려면 원산지 증명 및 이에 관련된 법규를 정확이 숙지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노스브룩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활용세미나’에서 한국기획재정부의 무역협정국내 대책본부 조사분석팀의 정경회 팀장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것”이라며 “FTA 발효는 관세 혜택으로 원산지 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3일 LA에 이은 2012년 하반기 2번째 행사로 한국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SBC)이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재정부와 관세청, 신합법인, SBC에서 FTA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통해 FTA 발효에 따라 달라진 양국의 통관 및 검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의 이영달 행정사무관은 “원산지 증명이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의류는 ‘얀포워드룰(yarn-forward rule)로 원사에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제조 공정 절차가, 철강 등 다른 제품은 부가가치 창출에 따라 FTA에 따른 관세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품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처음부터 품목 분류를 잘해야 되고 생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류를 받아 놔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양국 관세청에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자료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인사회에서는 한인회, 상의, 무역협회, 한인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무역관련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경제인협회의 육원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 FTA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 발효가 시카고 한인경제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철 상의 회장은 “원산지 증명에 대해 무역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일반인들도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증명, HS Code(무역관리의 편의를 위해 만든 상품별 분류코드) 등 FTA 활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웹사이트(www.fta.customs.go.kr)와 한국기획재정부의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미국 정부 웹사이트(www.cbp.gov / www.export.go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스마트폰 앱(스마트FTA)을 통해 현장에서 FTA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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