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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공룡' 싱클레어의 트리뷴 인수합병 무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방송계 공룡 '싱클레어'(Sinclair)가 유력 멀티미디어 기업 '트리뷴 미디어'(Tribune)를 39억 달러(약 4조4천억 원)에 인수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트리뷴 미디어는 9일(현지시간) "싱클레어와의 인수합병 계획을 철회한다"며 "계약 위반 혐의로 싱클레어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작년 5월 인수합병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8월 8일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트리뷴 미디어는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싱클레어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리뷴 미디어 최고경영자(CEO) 피터 컨은 성명을 통해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싱클레어의 계획 추진안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행정법 판사에게 검토를 의뢰한 것과 관련, "FCC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시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불확실성과 지연이 우리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는 합병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소송을 통해 싱클레어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볼티모어에 본사를 둔 싱클레어는 작년 5월 시카고의 거대 방송사업체 트리뷴 미디어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트리뷴 미디어는 1847년 창간된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에서 시작돼 2014년 신문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미 전역에 170여 개의 TV방송국과 514개 채널을 소유한 싱클레어는 시카고와 뉴욕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트리뷴의 42개 TV방송국 및 케이블·위성채널을 흡수, 미국 가정 약 4분의 3에 대한 접근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FCC는 지난달 "싱클레어가 트리뷴 미디어 인수를 위해 갖고 있던 일부 TV 방송국 매각을 제안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매각 이후에도 법을 어기고 사실상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법 판사에게 이 거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인수 승인 거부 절차'로 해석하면서 싱클레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chicagor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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