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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떠들었다고 초등 1학년생 수갑 채워 격리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가 1학년생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격리한 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 6∼7세된 이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

1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의 카버초등학교 학부모인 라샨다 스미스는 최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시카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는 “지난해 3월 카버초등학교 경비요원들이 교실에서 떠들다 적발된 1학년생 아들을 빈 교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다시는 부모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위협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처벌을 받은 1학년 학생들이 여러 명 더 있다”면서 “학교가 교내 경비요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잘못된 방식의 무모한 처벌이 아들에게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상처를 입혔다”며 시카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10만달러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스미스 측 변호인은 “6∼7세 어린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수시간씩 격리시켜 놓아야 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관계 당국이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카고 교육청 측은 “아직 소장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시카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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