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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공제 제도 부활

최고 4천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알아야 할 사항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으로 인해 부담이 큰 가정이 많다. 이들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

새해 첫날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뒤 다음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한 '재정절벽' 타개법으로 인해 바뀌거나 유지되는 내용이 그것이다.

우선 2011년 중단됐던 대학 ‘수업료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제도가 부활했다. 이로 인해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학생의 배우자 등이 수업료와 수수료에 대해 최고 4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에게 연간 최고 2500달러의 학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4년간 제공하는 '고등교육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도 앞으로 5년간 더 연장됐다. 지난 2009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2012년 말로 없어질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이 연장됨에 따라 대학 학비에 대해 4년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학자금 컨설팅업체 교육과 미래 노준건 대표는 “(두 프로그램 모두)기숙사와 식비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매년 초 대학에서 각 가정에 세금보고용으로 보내는 1098T(장학금과 등록금 지급내역이 기록돼 있는 양식)를 참고로 회계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내용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인 ‘보조 스태포드론(Subsidized Stafford Loan)’ 이자율 인상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말 연방의회는 극적으로 보조 스태포드론 이자율을 1년간 3.4%로 올렸다. 올해 역시 상반기 안으로 의회가 이자율 인상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7월부터 이자율이 6.8%로 껑충 뛰게 되는 것.

문제는 재원 마련. 1년 전에도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기금 마련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750만 명의 학생들이 더 큰 상환 부담을 안게 된다”고 공화당측을 압박한 바 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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