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악명 높은 ‘링컨 토잉’ 퇴출
ICC, 영업허가 취소 결정
부당견인 수백 건 적발 따라
일리노이 상무위원회(ICC)는 12일 만장일치로 링컨 견인회사의 영업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이언 셰한 ICC 위원장은 이 결정에 대해 "정직성과 성실성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ICC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링컨견인차는 이날부로 즉각 견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ICC는 지난 3년간 이 회사의 부당 견인행위를 조사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전자들의 민원 신고가 잇따랐기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간 총 831건의 부당견인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주로 무자격 견인 인력 이용, 사유주차장 계약 만료 불구 견인행위 등이었다.
ICC의 결정에 앞서 행정법원은 링컨견인차 건에 대해 수백 건의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유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ICC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링컨견인차의 변호를 맡은 알렌 펄 변호사는 ICC의 결정에 맞서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며 순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CC는 일리노이에서 두 번째로 큰 견인회사인 렌더스서비스(Rendered Services)에 대해서도 지난 2016 년 3 월부터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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