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운전 중 문자사용 전면 금지
9월 1일부터 적용, 최대 200불 벌금 부과
운전 중 문자금지는 지난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 시행되며 최초 적발 시 99불, 이후부터는 200불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문자메시지 사용에만 적용되며, 인터넷 지도 이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국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운전 중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총 455명의 사망자, 3,000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5년에도 109,658건의 추돌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밝히며 운전 중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블루투스와 핸즈 프리 사용 등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추돌사고 위험성을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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