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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허비 수해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조 신청절차 안내

가급적 조속히 신청필요, 신청 내용 및 방법 잘 숙지할 것

30일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체육회 감사로 최병돈 회장을 대리해 참석한 이한주 감사가 정부 보조 신청 절차를 알려왔다.

이번 허리케인 하비의 수해 피해를 당한 한인동포들이 정부 재난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수해를 당한 후 6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조조금의 경우 조기에 바닥이 들어날 수 있어 가급적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로 피해 받은 집의 처리와 관련해 재난 보조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필요사항 입력 후 ID와 비밀번호를(password)를 숙지하고 기록할 것을 요망했다.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 입력할 정보로는 ‘개인 소셜번호’와 보유하고 있는 집 보험의 내용(홍수보험 유무 등)과 ‘피해내용’ 단 최종피해 확인된 내용을 적되 더 큰 피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나 미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Unknown으로 해 놓을 것을 주문했다. 재난보조금을 직접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신청할 내용으로는 ▶House assistance ▶호텔비: FEMA에 등록된 호텔에 숙박시 최대 30일까지 지원 ▶대출(Loan): 피해복구를 위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 ▶기타 경비: $500까지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 등이다.

두 번째 ‘집과 관련된 보험’에 claim접수를 요망했다. 일단 홍수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도, 일단 보험 클레임 접수를 해야 하며, 지붕, 벽 등이 새거나 파손된 것은 홍수보험이 아니더라도 커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알려왔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에 claim 접수해야 한다. 자동파 피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 접수해야 하며, 클레임 접수 시 렌터카 조건을 확인하고 차를 렌트해야 된다고 알려왔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교회에 출석하는 이범노 씨(전화: 713-492-3425, 이메일: bnlee777@gmail.com)에게 문의해 추가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주 감사는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한인회 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FEMA/보험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차후 해당 지원팀의 연락처가 지역 신문에 실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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