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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10월부터 유급 병가 의무화 시행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2020년까지 유예

어스틴 시의회는 지역 내의 모든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례를 승인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그레고리오 카사르 (Gregorio Casar) 시의원은 “어스틴은 텍사스 주에서 첫 번째 유급 병가 법안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 전체에서 첫 번째 유급 병가 법안을 통과 시킨 도시가 됐다. 유료 병가 정책은 전국에 걸쳐 존재한다"고 말하며 20만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알렸다.

오는 10월 1일(월)부터 시행되는 새 조례로 87,000명의 어스틴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 30시간 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년에 최대 64시간 또는 8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직원이 15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대 48시간 또는 6일까지 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수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만 유급 병가가 2020년 10월까지 유급 연기 된다.

어스틴의 새로운 유급 병가 정책은 노동자와 이민자 권리 단체 연합이 주도했던 캠페인의 결과로 이 단체들은 노동계 지도자들과 조합원들, 의료 전문가들, 이민자 권인 보호 운동가들, 정책 입안자들, 여성 출산 권익 옹호자들, 그리고 소수의 사업주들을 포함했다.

이들은 작년 labor day를 출발점으로 가구별 방문 여론조사, 전화, 뱅킹, 소셜 미디어 광고, 서명 집회 등을 포함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호세 가르자 노동자 보호 프로젝트 이사는 "우리는 이 캠페인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이 캠페인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급 병가 조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폴 오크 먼 (Paul Workman) 공화당 의원은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원 의원 도나 캠벨 (Donna Campbell)도 "오스틴의 민간 부문 침입을 막고 텍사스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전체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있다"며 트위터에 조례에 반대하는 글을 남겼다.

아시안 상공회 로버트 리 회장 역시 유급 휴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공식 서한을 통해 “아시안 상공회는 유급휴가 조례를 지지 않는다”다고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렉 카사르는 오크먼 등 반대파 의원들에게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싸워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조례가 발효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유급병가 법안은 어스틴 내에 한인 근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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