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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병가제도 시행 전부터 난항

어스틴 소재 제조업들, 유료 병가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지난 2월 시의회에 통과된 유료 병가 제도가 오는 10월 1일(월) 시행을 앞두고 어스틴 일부 기업들이 ‘유료병가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스틴 법원에 제출하며 난항에 부딪쳤다.

어스틴 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며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은 시민과 기업들간의 대립양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며 시와 기업들간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 원한다고 말했다.

어스틴 법원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인 어스틴 시의회 조례가 최
저 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시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연방 공정 노동 표준법의 기준에 따라 사기업 직원 임금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외 시간에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텍사스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텍사스 법무장관 캔 팩스톤이 피고들을 지지하고 나서며 유료병가가 텍사스 주와 어스틴간의 제2의 알력 싸움을 번질까 정재계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캔 팩스톤은 “어스틴 시의회의 주 법에 대한 경시는 중지 돼야 한다”면 시의회의 권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역시 이번 법안에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나뉜 양극화된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번 법안 시행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는 지원에 대한 월급지출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며 지금의 조례보다 훨씬 세분화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인들의 대부분은 “몸이 아픈 것이 내가 결정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로 인해 임금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유료 병가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현재 어스틴 시의회가 통과한 유료병가 제도를 살펴보면 5인이상 15인 이하 기업의 경우 48시간의 유급병가를 그리고 16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최대 64시간의 유급 병가를 인정해야 한다. 5인 미만의 업체의 경우 유료병가 제도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유예다.

어스틴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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