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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스쿠터 서비스 시작, 시청 ‘무단 운영 적극 대응’

어스틴 시, “시민 안전 위해 제 2의 우버 사태 없도록 하겠다”

최근 어스틴 도심지를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용하기 시작한 초록색의 베터리 팩을 장착한 ‘라임 바이크’의 전동 스쿠터와 ‘버드’라고 적힌 검은색 스쿠터는 다운 타운을 시작으로 UT캠퍼스까지 공유 스쿠터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 전동 스쿠터 회사들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2주만에 어스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가운데 어스틴 시가 이들의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어스틴 시청은 공문을 통해 “어스틴 법규 ‘공공의 구역 내 안전하지 않는 장애물 및 기타 불법 활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조항에 따라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스쿠터에 대한 압수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스틴 시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 전동 스쿠터 서비스는 ‘Dockless’ 형태로 반환을 위한 지정장소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가 사용한 스쿠터를 인도나 차도 등 어디든지 두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어스틴 시의회 역시 시청에 아무런 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한 공유 서비스 회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버를 통해 어스틴이 둘로 나뉜 적이 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히 이것들이 발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스틴 시청 관계자들 역시 무엇보다 허가 없이 어스틴 시에서 마음대로 서비스를 운영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은 “전동 운송 수단에 대한 운전면허증 유무가 최근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회사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시와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전통적인 운행 서비스 업체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금과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시민들 역시 공유 전동 바이크의 운영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UT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게 가까이 있는 스쿠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밝히며 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주차가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환영 받을 만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다운타운을 찾은 시민들 역시 “꼭 관광이 아니더라도 다운타운에 나올 때 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전하며 “다양한 운송수단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운타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은 “2주일만에 거리가 위험해졌다. 버려진 듯 인도에 널브러져있는 스쿠터에 시민들이 넘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UT 캠퍼스의 한 한인 학생 역시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다 거리에 넘어져 있는 스쿠터 때문에 넘어진 적이 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대중의 교통에 방해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 역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 전동스쿠터의 가장 큰 이슈는 ‘Dockless’다. 일정한 스테이션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전동 스쿠터가 이용 후 일정한 스테이션에 보관되고 또 거기서 이용된다면 분명 지금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드’와 ‘라임 바이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일 밤 모든 스쿠터를 수거해 지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공유회사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편법적 행동에 있다”고 전하며 “기존의 자전거 회사들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이들은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시 공유지 사용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지출을 막기 위해 스테이션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이라는 의미를 이용해 편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공유 전동 스쿠터에 의한 안전사고 대한 책임 공방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며 “길에 방치된 전동 스쿠터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어스틴 시의회는 “향후 이러한 공유 서비스들의 무분별한 어스틴 입성을 막기 위해 조속히 법률로 제정 시민들의 공공 안전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어스틴 김민석 기자

<사진 출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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