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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지법, ‘총기 휴대법 위반’ 어스틴 시청에 벌금 9천달러 부과

공공 건물 내 총기 휴대 합법 및 시청 내 총기 휴대 금지 정책, 서로 ‘상충’

지난 17일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 법원은 어스틴 시청에 총기 휴대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벌금 9천달러를 부과했다.

권총 소지와 관련해 지방 법원은 전통적으로 총기 휴대는 인정돼 왔으며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합법화 돼왔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맡은 리빙스톤 판사는 지난 2016년 4월4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6번의 총기 휴대와 관련해 시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를 했다 전하고 이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사건들에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총 9천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팩스턴 지방 검찰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법원의 판결은 텍사스 사람들의 2차 수정헌법 권리를 보존하고 보호한다”고 강조하며 “어스틴시청에 대한 판결을 통해 다른 시민들에게 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스틴시가 단지 자신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텍사스 입법부가 제정한 다른 어떠한 법도 위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팩스턴 총장은 “우리 검찰 공무원들은 권총법에 따라 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할 수 있는 법을 준수하는 텍사스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해서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센트럴 텍사스 건웍스(Gun Works)의 카길은 편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은 텍사스 2차 수정헌법 공동체의 큰 승리다”고 소감을 밝히고 “총기 소지 면허를 가진 우리는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으로 법이 허락한 시청에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어스틴 일부 시민들은 “총기 휴대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공권력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만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총기 휴대와 관련해 법안을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하고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스틴 시청은 총기휴대 금지와 관련해 벌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시청 내 총기 휴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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