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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공원 및 도시 그린벨트 취사 행위 금지

어스틴 시는 지역 공원, 도시 그린벨트에서 고기를 굽기 등 다양한 취사 행위를 당일 12일(월) 이후로 금지했다.

어스틴 시는 '위험한 화재 상황'을 이유로 도심 공원과 녹지에서 취사 행위를 제한했으며 '위험한 화재 상황'에는 공원에서 나무나 숯 연소, 그릴 사용, 흡연 등이 포함된다. 어스틴 시 공원 및 휴양부(The city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취사 행위 금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트래비스 카운티(Travis)와 윌리엄슨(Williamson) 카운티는 지난 6일(화)부터 시행됐다.

한편, 어스틴 공원, 도시 그린벨트에서 프로판 난로는 허용되지만 지정된 피크닉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트래비스 카운티에서는 "모든 화염 및 불꽃, 가연성 물질 또는 연소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화재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는 대로 화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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