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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한국어’ 의무화 법안

그레이스 멩 뉴욕주 연방 의원 발의

연방학자금보조(FAFSA) 신청서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법제화되면 교육부는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작되는 FAFSA 신청서를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해 FAFSA 웹사이트(https://fafsa.ed.gov)에 게재해야 한다.

멩 의원은 “FAFSA는 전국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자금보조 시스템”이라며 “영어를 못하는 아시안 학부모들도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FSA 신청서 번역은 특히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 학부모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멩 의원은 “교육 컨설턴트라며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신청서 번역과 작성을 빌미로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 행각이 종종 발생하고 한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멩 의원은 이 법안을 포괄적 교육 법안(Advanc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Demonstration Project Act)에 포함시켜 상정할 방침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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