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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학자금]IDOC 서류 제출

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사립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하려면 팹사 외에 CSS 프로파일을 완료하고, IDOC라는 곳으로 부터 언제까지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게돼 적잖이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이즈음은 사립대학에 지원한 많은 학생들이 IDOC으로부터 많은 서류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다. 사립 대학에 지원할 때 재정보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CSS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접수한 후에 또 처리해야 할 것이 IDOC 서류이다.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는 칼리지보드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비보조 관련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접수 받아 해당 대학에 보내 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앞서 제출한 CSS 프로파일 처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즘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IDOC 가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대학들이 CSS 프로파일을 통해 각종 서류들을 받다 보니, 인력 소모와 업무 혼선이 너무 심해 이를 개선하고자 IDOC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DOC에 가입한 대학들에는 대학 재정보조사무실로 직접 서류를 보내면 안되고 IDOC에 제출해 줘야 한다.

CSS 프로파일을 마친 후 학생의 이메일로 IDOC 접속 ID를 받게 되는데 IDOC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소셜번호 등이며, 이들 3가지 항목중 2가지만 기재하면 IDOC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IDOC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IDOC가 요구하는 서류 중 모든 학생이 제출해줘야 할 서류는 첫번째 Cover Sheet이다. 이 서류는 제출 서류들의 항목을 기재한 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해 Cover Sheet 하단에 나오는 IDOC 주소로 발송해 주면 된다. 두번째 중요한 서류는 부모님 세금 보고서 사본이다. 따라서 해당연도 세금보고가 끝나기 전에는 IDOC 접수가 무의미하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가정의 경우 세금보고를 가급적 서두를 것을 권장한다. IDOC의 서류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2월 15일이거나 3월1일인 경우가 많다. 세금 보고 상황에 따라 이 마감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혹시 마감일이 지난 경우라 하면 IDOC으로 보내지 말고 그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로 직접 서류를 보내야 한다. 또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부모님이나 학생의 경우는 Non-tax Filer’s Statement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이밖에 Verification Worksheet이나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서류들을 작성할 때는 내용상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부모가 매번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을 해나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703-576-7803, topedup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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