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법체류자 원정출산시 시민권 자동부여는 잘못"

그레이엄 의원, 수정헌법 개정 주장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이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수정헌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는 잘못(mistake)이라”며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으로 여기(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 시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가 또 다른 이민법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 하원에는 이미 원정출산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H.R. 1868)이 계류 중이다. 공화당 의원 93명이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불체자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에 대한 헌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면서 향후 이민 문제는 연방의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