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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윌리엄 '강경 이민정책'…VA 전역 확산되나

불체자 벌금 부과 법안 등 추진

3년전부터 초강력 불체자 단속법을 시행,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VA 프린스 윌리엄카운티가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2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코리 스튜어트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은 이날 주정부에 이민단속 법안 추진을 위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청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역 경찰에게 체포된 범죄 용의자들의 체류신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은 불체자를 체포, 감금시키고 추방까지 할 수 있으며 불법노동 단속, 불체자들에 대한 특별 벌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불체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금지하고 불체자에게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불체자의 부동산 구입도 금지하며 국제 송금에 대해서는 500달러 이하일 경우 5달러 등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스튜어트 의장은 “불체자 단속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버지니아주 납세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운티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정책을 지난 3년 동안 시행하고 있고, 연방 법원에서도 합법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애리조나주와는 다를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튜어트 의장은 “주의회에 충분한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웹사이트에는 이미 1만 여명의 지지자들이 가입된 상태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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