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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치넬리의 이민법 우려된다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인 쿠치넬리가 주하원의원 로버트 마샬의 질문에 답한 편지에서 버지니아의 현행법상 법집행 공무원에 의해 다른 범법 행위로 인해 단속됐을(stopped or arrested) 경우 그 법집행 공무원은 그 사람의 이민신분에 대해 조사(investigate)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편지는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이 연방법원에서 ‘핵심 독소조항’에 대한 발효가 전격 유보된 후 나온 것으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단에 관한 주 법무장관의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애리조나 주의 사례를 별도 입법 없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간접적인 표명이라고 본다.

쿠치넬리는 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민신분에 대한 조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당시 주 검찰총장이었던, 같은 공화당의 밥 맥도넬 현 주지사가 연방이민법에 대한 민사 또는 행정법적인 위반(civil violations of federal immigration laws)에 대해 주의 법집행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쿠치넬리 총장은 연방범죄(federal crime)에 대해서도 주의 법집행 공무원이 잠시 억류해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연방판례를 인용하면서 마치 이민법 위반이 연방형법 위반인 것처럼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서 정한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관리는 체포된 외국인에 대해서 장기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국의 영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체포된 사람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본인이 외국인임을 밝히고 자국 영사의 지원을 원하였을 때에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모든 체포자들에 대해서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쿠치넬리는 또한 주 경찰, 셰리프, 주립공원요원 (authority of state park personnel) 등이 모두 이민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현행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쿠치넬리가 예외로 한 것은 조닝 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형사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연방이민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쿠치넬리의 해석은 첫째, 입법을 통해 주 내의 이민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애리조나 주의 시도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서, 별도의 입법행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당장에 체포자의 신분을 확인해 연방정부에 인계하도록 주 경찰을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법규인 이민법의 모든 위반자를 형사 범죄인으로 취급하도록 주 경찰을 오도하고 있다.

셋째, 이민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단속된 모든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 듯이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활동에 종속해 움직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만일 계속 시행된다면 조만간에 이민자의 처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애리조나 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연방법 집행의 효과적인 우선순위를 방해해 연방의 자원 (resource) 에 대한 연방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미국의 정부구성의 기본원리인 연방주의에 역행하는 위험한 입법인 것이다.

하물며 이와 동일한 효과를 정당한 입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류 미비자를 모두 형사범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해석이다. 인권을 제한하는 법규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법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법규는 위헌판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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