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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 VA 검찰총장 ‘체류신분 확인 가능’ 의견

경찰서장협회 “법적 구속력 없다”
카운티 일부 경찰당국은 단속권한 부여에 찬성

범죄용의자나 불심 검문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 할수 있다는 켄 쿠치넬리(공화)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의 법률의견에 대해 버지니아 각 카운티 경찰당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경찰서장 협회의 대나 슈레드 회장은 “쿠치넬리 검찰총장의 의견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조언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를 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경찰서들도 일부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한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류신분 확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경찰당국은 “쿠치넬리 검찰총장의 법률의견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교통단속 때마다 체류신분을 묻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사건 수사와 직결되지 않는 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테러 활동이나 조직폭력배, 중범죄 용의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불체자라고 해서 체포하거나 연방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탈 노살 대변인은 “현재의 방침은 여전히 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 권한 부여에 찬성하는 경찰당국도 있다.

라우든 카운티 스티븐 심슨 보안관은 “쿠치넬리 총장의 발언은 우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지적했다”며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체류신분을 단속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강경 이민단속 조례를 도입한 프린스 윌리엄카운티는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측은 “운전자들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체류신분을 주로 확인한다”며 “불체자일 경우 체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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