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 단속 강화…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땐 주의 필요
'무늬만 유학생'도 조사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F-1/M-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의 서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국은 현재 방문비자 소지자가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서류를 모두 기각시키고 있다. 또 방문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도 서류를 기각 처리하는 등 체류신분 변경 절차를 강화했다.
이민국은 체류신분 변경 과정 도중 수업을 듣거나 일할 경우 비자법 위반으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3년 새 유학비자 발급 규정을 다소 완화시킨 후 다시 미국내에서 체류비자를 변경하는 외국인들이 차츰 늘어나자 서류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학비자 단속과 함께 학교에 등록한 채 실제 수업은 듣지 않는 소위 ‘무늬만 유학생’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인이 운영하는 버지니아 A어학원의 경우 지난달 상당수의 학생들이 무더기로 제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해당 기관 책임자는 “이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한 학사 관리의 일환”이라며 “이민국의 단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한인 커뮤니티에 여전히 불법적으로 소위 이민 장사를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적지 않다”며 “심지어 미국 대학들 사이에서는 ‘한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왜 그러냐’는 불만과 함께 집단 신고사례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천일교·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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