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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없어도 게약서는 제대로 사용하세요.

그레이스김 칼럼

투자용 콘도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부동산 커미션을 절약하기 위해서 테넌트를 찾는 광고를 한국신문에 개제하였으니 비수기라 그런지 한참 동안 찾지 못해 초조하던 차에 마침 집을 맘에 들어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 주인은 테넌트의 시원시원해 보이는 용모와 말씨가 미더워 보여 바로 승락을하고, 계약금과 첫 달치 렌트비를 받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가져 온 리스 계약서의 공란을 적당히 채우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다음 달부터 발생하였다. 렌트비를 도통 제 때 내지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전화를 여러 차례 해야되고, 그나마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아무때나 찾아 갈 수도 없는 노릇이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물론 한 달도 거른 적은 없다. 그러나 일주일, 이주일씩 늦다가 이제는 거의 월 말이 다 되서야 렌트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화가 난 주인이 전화를 걸어 따져 물으니 테넌트는 한 달도 거른적도 없고, 바빠서 그러는데 너무 하시는게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테넌트와 더 이상의 실갱를 원하지 않는 주인은 테넌트가 그냥 나가 주기나 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렌트비는 다 받았으므로 어떻게 계약을 끝낼 수 있을 지를 물어 오셨다.

나는 이 분께 그 테넌트를 받을 때는 크레딧이나 인컴 또 전에 살던 렌드로드에게 렌트비를 잘 내고 살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실수를 했으나 그나마 제대로된 계약서로 계약을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씀드렸다. 주변에계신 분들 중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테넌트를 받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사용한 Lease in Common은 버지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의 Failure to Pay Rent조항에는 테난트가 렌트 비를 제 때 내지 않거나 late charge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테넌트에게 Non Payment 5day Notice를 발송하고 렌트를 종결 시킬 권리가 있다. 이때 렌트가 종결 (Terminate)된다는 뜻은 테난트가 즉시 집을 비워야하며 남아 있는 리스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렌트비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다. 그리나 테넌트가 노티스를 받고 난 후에도 렌트비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에서는 철거 명령과 함께 밀린 렌트비, 합산된 late charge, 파손 혹은 청소 비용, 법정 비용, 변호사비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 비용을 테넌트에게 부과 시킨다.
그리고 나는 이 분께 그 테난트를 모시고 오면 내가 이 계약서의 내용을 그 분께 하나하나 숙지 시켜 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분은 어쩌면 앞으로는 좋은 테넌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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