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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산의 예외상황들

오문식칼럼

융자업무를 하다 보면 예외상황들이 너무 많다. 특히 세금보고 서류상의 수입 계산방법은 수년간을 경험해도 새로운 경우들이 발생한다. 세금보고의 수많은 숫자 중 의미 없는 숫자는 없다.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융자에 필요한 수입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W-2 수입에 ‘비용처리’가 있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특정회사에서 W-2 Form을 받는 경우에도 수입 일부를 ‘비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 고정적인 월급이 아닌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 세금보고 시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연 수입이 5만달러지만 자동차 유지비, 개인광고비 등의 업무상 지출을 1만달러라 보고한 경우 실질적인 수입은 4만 달러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2년 동안의 평균수입을 수입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서 비용처리 된 부분이 많다면 융자승인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사업체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만약 A씨의 사업체에서 배우자인 B씨에게 매월 월급이 지급된다면 B씨의 월급은 수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체가 적자가 지속하는 회사라면 B씨의 월급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속해서 이어지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B씨가 남편회사가 아닌 특정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가족구성요원이 회사의 주인일 경우 회사의 적자보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렌트수입
렌트수입을 인정받으려면 지난 2년 동안의 렌트수입이 세금보고에 보고가 돼야 한다. 또한, 총 렌트수입에서 집수리비용 등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의 집을 렌트 주고 새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렌트수입의 75%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렌트수입의 25%는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된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월급 중 커미션이 많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W-2를 받는다면 현재의 월급을 모두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정적인 월급금액 외에 커미션, 팁, 시간 외 수당 등이 있다면 고정월급 외의 모든 수입은 지난 2년간의 평균치만 계산된다. 따라서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 외의 수입들이 존재한다면 지난 2년간의 수입을 항목별로 계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Verification of Employment”라는 Form을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한다.
위의 경우 외에도 세금보고 상의 수입계산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다. 만약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수입만을 구두로 설명하고 융자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도 세금보고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안심할 수 없다. 융자승인에 대한 상담 시에는 처음부터 크레딧확인과 세금보고 제출을 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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