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투표 허용
MD, 11월 선거 주민투표 안건으로
주 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해 찬성 33,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헌법 수정은 주민투표 건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선거에 하나의 안건으로 회부됐다.
메릴랜드주는 본 선거에 앞서 조기 투표를 할 때는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내에서는 12개 주가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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