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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비즈니스와 에스크로

에스크로 진행시 매각 사실 공고해야
지급순위 분쟁 발생하면 법원에 공탁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비즈니스에 클레임이 있는 납품 업체는 비즈니스를 주관하는 에스크로를 통해 채권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이 매각될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 매각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매각되는 식당에 대한 납품업체에 미지급된 채권이 있을 경우 클레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식당 인수자는 전 주인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각되는 비즈니스에 클레임이 있는 채권자는 사업체 매각을 주관하는 에스크로에 대금을 지급 요청하는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셀러가 이러한 제삼자 클레임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에스크로는 제삼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분쟁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는 제삼자 클레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 클레임 청구자와 셀러 간에 분쟁이 된 대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라는 결정을 하고, 에스크로 회사는 매매대금과 매매서류를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소송(Interpleader)을 제기할 거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다.



에스크로는 제 삼자 클레임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다.

에스크로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셀러와 바이어를 대행해서 거래과정을 진행시킨다. 에스크로는 셀러나 바이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여 작성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의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된다. 또한 제삼자가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급요청을 했을 때에는 셀러와 확인하여 순위에 따라서 지불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지급요청서를 셀러가 인정하지 못할 경우나 여러 명으로부터 지급요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지급순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법원에 매매대금과 매매서류를 공탁하는 소송(Interpleader)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삼자 클레임의 금액이 셀러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높거나 클레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 자체는 클로징을 할 수 있으나 분쟁의 해당이 되는 금액만큼은 셀러에게 가지 못한다. 즉, 분쟁에 해당되는 금액을 두고 셀러와 제 삼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에스크로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쟁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원에 공탁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한인은 에스크로 회사에 법적인 자문을 요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에스크로 회사의 역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다.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게 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답변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공탁소송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공탁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공탁소송을 제기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대금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이 없게 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의 소송을 통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소송을 제기할 때, 지급요청을 한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명이 지급요청을 했고 그러한 지급요청서 간에 분쟁이나 상충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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