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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학 등록금…조부모까지 나선다

순주들 학자금 지원 금융상품

주정부 운영 '529플랜' 세금공제 인기
'세이빙 본드' 이자율 낮지만 원금 보호
주식으로 도와주려면 UTMA/UGMA 활용


얼마 전 맏딸의 출산으로 첫 손자가 생긴 김진호(59세)씨. 친구들에게 손자를 위한 선물 아이디어를 물었다. 김씨가 선택한 것은 대학 학자금 준비였다. 딸 부부는 전문직으로 수입이 많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지출이 많다. 비즈니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김씨는 손자의 대학교육 학자금을 위해 529플랜 가입을 결정했다.

김씨처럼 자녀의 대학입학 당시에는 학자금 대출을 선택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손자손녀의 대학학자금을 도와주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장기간 재정플랜을 세워 도와주거나 저축했던 목돈을 주는 방법, 아니면 여유 현금이 생기면 바로 도와준다.

본인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손자가 비싼 학비로 입학을 고민할 때 조부모가 은퇴계좌에 있던 돈을 조기 인출해 학자금을 돕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어 대학 학자금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4년제 주립대학교 평균 학비는 2017-2018년 기준 2만770달러, 4년제 사립대학교 학비는 4만6950달러였다. USA투데이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향후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앞으로 18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4년제 사립대학교의 연간 학비는 35만5000달러, 4년제 주립대학교는 15만7000달러까지 오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조부모는 손주의 대학 학자금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USA투데이가 소개한 손자손녀 대학학자금 지원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529 플랜

1996년에 판매되기 시작한 529 플랜은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승인된 교육비로 사용되는 한 면세되므로 대학 학자금 저축을 위한 가장 인기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조부모들 사이에서 손자손녀를 위한 재정준비 방법으로도 가장 인기있다. 이전에는 대학학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커버델 교육저축계좌(Coverdell ESA)와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킨더가튼부터 학년별 모든 교육프로그램 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529플랜의 혜택 중 하나는 주정부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교육비와 학자금에 사용될 경우 연방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 주정부는 529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529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 D.C.와 34개주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데 반해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런 혜택이 없다.

529플랜은 조부모가 일년에 1만달러씩 인출할 수 있어 특히 사립학교에 보낼 계획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조부모는 증여세 보고 없이 일년에 최대 1만5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고 부부의 경우 손자손녀 1명당 3만달러씩 불입할 수 있다. 처음 불입할 때 5년치 돈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다.

장점은 손자손녀 간에 벌금없이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고 소득에 따른 불입금 제한이 없으며 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도 제한하지 않는다. 흔히 529플랜을 커버델 ESA와 비교하는데 529플랜이 조부모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계좌다. 기부한도가 높고 수혜자 나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점은 조부모가 529플랜에 기부한 돈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529플랜 투자 옵션은 401(k) 플랜과 비슷한 제한이 있고 펀드 투자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펩사(FAFSA) 신청 때 529 플랜 계좌에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보조가 줄어들 수 있다. 학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 벌금과 소득세를 부과한다.

▶커버델 교육저축계좌

커버델 교육저축계좌(Coverdell ESA)는 킨더가튼부터 12학년을 포함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학비, 수업료, 책, 학용품, 기숙사 비용 등을 위해 인출해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은 대학 학비뿐만 아니라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점은 불입이 수혜자 한 명 당 일년에 2000달러로 제한되고 연방소득세 계산 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수혜자가 18세 이상이 되면 조부모는 불입할 수 없고 계좌에 있는 돈은 30세 이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01(k)·IRAs

은퇴계좌에서 학자금을 사용하려면 인출 전에 반드시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401(k) 대출이 있다. 401(k) 대출은 최대 5만달러, 혹은 계좌잔액의 절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일하는 회사 규모가 클수록 401(k) 대출이 용이하다. 401(k) 대출은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대부분 5년 안에 분기별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다.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 계좌의 돈도 손자손녀 교육비로 지불할 수 있다.

만 59.5세 이전 은퇴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59.5세가 넘은 트래디셔널 IRA 가입자는 10% 벌금없이 손자손녀 대학 학자금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한 돈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 59.5세 미만인 경우라면 로스 IRA에서 인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세이빙 본드

연방저축채권 중 하나인 세이빙 본드(Savings Bonds)는 갓 태어난 손자손녀를 위해 좋은 선택이다. 재무부에서 발급하는 채권이어서 주식과 펀드와 다르게 원금이 보호되어 안정적이면서 최대 30년 동안 이자 적립을 할 수 있다. 세이빙 본드는 시리즈 EE(Series EE)와 I 본드로 나뉘는데 조부모가 고등교육 학자금을 위해 사용하면 채권의 이자소득에 따른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구입 후 손자손녀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인출전까지 세금 유예혜택, 이자 복리계산, 주정부세금을 면제받는다. 단점은 이자가 낮다는 것이다.

▶현금 사용

조부모는 또한 소셜 시큐리티, 배당금, 이자 소득 등 불로소득도 손자손녀의 대학교육비로 지불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자손녀 1인당 연간 1만4000달러, 혹은 조부모 커플은 2만8000달러로 제한된다.

▶UTMA/UGMA

조부모가 저비용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판매할 계획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지불한 경우 UTMA(Uniform Transfer to Minors Act)/UGMA(Uniform Gift to Minor Act)를 이용해 손자손녀에게 주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계좌들은 조부모의 재산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실제로 이 계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제한적이다. 투자소득의 첫번째 1050달러는 면세이며 두번째 1050달러는 아동세율로 과세된다.

교육을 위해 UTMA 계좌에서 돈을 꺼내 사용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특별한 이점은 없지만 가장 큰 혜택은 부모나 조부모들이 세금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좌의 단점은 미성년자에게 돈, 부동산 또는 상속 재산을 증여하도록 고안되어 주마다 다르지만 18-21세 성인이 되면 계좌가 영구적으로 양도되며 추후 취소할 수 없다. 지출에 대한 규정도 없어 18-21세 사이 손자손녀가 계좌의 돈을 관리하게 되는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직접 계좌 관리를 원하는 조부모들은 UTMA/UGMA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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