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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은퇴자들 세금 확 줄 것"…표준공제액 두배 확대

소득세율 인하도 도움
의료비 지출 공제 늘어

내년 세금보고시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이 소득 구간별로 0~4%p까지 낮아지고 표준공제액도 늘어나 은퇴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28일 전망했다.

IRS는 지난 세금보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자 대부분이 세금보고시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모기지 융자 상환이 끝나 항목별 공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개정세법으로 표준공제액은 부부공동 보고시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개인은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두 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66세부터는 각각 2600달러와 16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난 것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비용의 경우 과거에는 조정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기준이 7.5%로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의료비용 지출이 많은 시니어들에게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연방의회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내년 의료비용 공제 기준은 다시 10%로 돌아간다.

이밖에 비임금(non-wage)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액 설정은 옵션이다. 다만 은퇴자 중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되는 임금 소득이 있다면 이를 주의 깊게 고민해야 한다.

개정세법으로 인해 부양가족크레딧 등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액을 너무 많이 설정하면 현금사정이 나빠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하면 미납세금과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어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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