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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재산세 납부 연기 신청 오늘부터

주정부가 대납, 할부로 상환
LA카운티 재산세 통지서 발송

오늘(1일)부터 시니어들의 재산세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또 10월 초순에는 재산세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가주감사국은 2018~2019년도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62세 이상인 시니어와 장애인으로 가계소득이 연 3만50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거주지의 에퀴티가 최소 40%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역모기지가 있으면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재산세를 대납하고 수혜자가 분할 납부로 재산세를 갚아가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며 연 7%의 이자가 붙는다. 일례로 1000달러의 재산세를 연기했다면 연 70달러 또는 월 5.83달러의 이자가 붙는 셈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10일 까지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서두르는 게 좋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에서 확인하거나 전화(800-952-5661)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이달 초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치를 토대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 (assessor.lacounty.gov)에 접속, 온라인을 통해 약식 및 정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7월 2일~11월 30일까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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