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타 레몬법 전문로펌…자동차 반복고장 '레몬법'으로 해결
차 제조사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15년 경력 한인부인 한국어 상담
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때, 또는 보증기간내에 이런문제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수 있다. 새 차 구입이나 리스나, 중고차를 샀건 상관없고, 차가 워런티가 남아있는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적용을 받는다.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크게 다섯가지 권리가 있다. 레몬법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 받을때는 반드시 기록서류를 받아놔야 한다.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니타 로펌측은 "딜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건 레몬법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해도 먼저 상담해보기 바란다. 무료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니타 변호사의 한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해주고 있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1200, LA
▶문의: (213)232-5055
(213)400-0091(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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