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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10년전 경범죄 판결 받았으면 지금 시민권 신청해도 괜찮아

Q. 10년 전에 부부 싸움으로 경범죄(misdemeanor)로 1년형을 받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총이 있다는 이유로 2급 살인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나 인터뷰 중에 체포되어 추방재판에 넘기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A. 10년 전에 경범죄로 판결이 났고 단 한 번의 범죄기록뿐이라면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또 본인의 도덕성에 대하여서 지난 10년간 반성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간의 자원봉사 등에 대한 사진을 첨부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Q.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현재 교회를 11월 중에 사임을 하고 귀국해서 학생비자(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다시 바로 12월에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미국에서 F-1 비자로 3년을 있다가 작년에 신분변경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올 4월에 한국 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상태입니다. 사임 할 경우 이민국에 알려야 하나요? 또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을 할 때 과거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으로 인해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A. 반드시 이민국에 사임을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임하는 순간부터 종교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 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과거에 미국에 오랜 기간 신분변경으로 있었던 사실을 비자승인 시 고려하게 되므로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기반이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지금 저는 취업3순위입니다. A라는 업체를 통해 I-485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에서도 역시 3순위로 펌을 진행 중입니다. 만일 B업체에서 펌 승인이 먼저 나면 I-140을 접수시킬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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