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관련 Q&A]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받아 이혼하면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

Q. 시민권 신청을 하고싶은 데 저의 경우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2011년 2월 11일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저희 부부는 2014년 3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3년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또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금은 영주권자이고 다음달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식은 1월달인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님 먼저 싱글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혼인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약혼자는 F-1이고요. 제가 시민권을 받고 되도록 빨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A.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훗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취업이민 2순위 신청 후 PERM에서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요새는 16개월에서 2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감사에 걸린 후 16개월에서 20개월이 걸리는지 아니면 아니면 처음 perm 신청 후부터 16개월에서 20개월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6일 기준으로 감사(Audit) 대상이 된 PERM은 2013년 4월에 접수한 것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월과 연도는 Audit 받은 때가 아니라 처음 신청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려면 https://icert.doleta.gov 에 들어가서 화면의 중간에 있는 PERM & PW Processing Times 라고 적힌 탭을 누르시면 그 아래의 두 번째 블럭에서 Audit Review 라고 된 곳에 적힌 월과 연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E-2로의 신분변경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E-2로의 신분변경 시에 직원고용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당장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를 조금 더 순조롭게 받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직원(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을 잠시 단기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다가 E-2 신분변경이 순조롭게 끝난 후 (1-3개월 후) 다시 직원을 해고 한 후 혼자서 일하다가 일이 좀 많아지면 실질적인 풀타임 직원 고용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1년 이내로 최소 2명 이상 고용) 요약하자면, E-2로의 신분변경 후에 직원을 해고한다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A. 1년 이내에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실 생각이시라면, 단기간 직원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E-2비자 갱신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E-2 비자 갱신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투자자가 미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느냐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 사업체 설립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와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 손익서나,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여주시면 되실 듯 생각됩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