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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영주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남았으면 먼저 갱신 신청한 후에 시민권 접수해야


Q.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이 10년 영주권 만료시점이라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영주권 연장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하신 뒤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영주권 갱신 접수증을 시민권 신청과 함께 제출한 뒤 인터뷰 때 새로 발급받은 영주권을 지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미국에 F1비자로 체류 중이고, 시민권자자녀로 초청이 되어있어서 앞으로 6년간 비자를 더 유지해야 합니다. E2로 변경을 고민 중인데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액이 얼마쯤 되어야 하나요.



A. 어느 정도의 투자가 E2상 적정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E2를 받을 수도 있는데, 큰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6천 달러로도 E2를 받을 수 있고, 마켓의 스시코너는 1~2만 달러의 투자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돈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보통 3~4십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주유소를 통해 E2를 신청하면서 10만 달러을 투자한다고 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제 아내가 지난 8월 26일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는데, 아내가 한 번은 한국에 8개월 가까이, 또 한 번은 6개월을 조금 넘겨 체류했는데 시험관이 여행기록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해명서를 9월 2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A. 아마도 시민권 신청자격 중 미국 내 거주조건관련 하여서 배우자 되시는 분의 해외체류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바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대략 1달의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 측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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