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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H-1B 비자는 해고 순간 체류신분 없어져

이후 다른 직장 구했어도 일단 출국해야

Q: 저는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3년 후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일 지난해에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아마 임시영주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후에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시겠군요. 우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보통,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시민권신청 시에 반드시 두 분 사이에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실 것 같으면, 3년이 아니라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A: H-1B 비자의 경우, 해고되는 순간 체류신분이 바로 없어집니다. 학생비자처럼 60일이라는 grace period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거나, 다른 신분으로 (예를 들어, 학생비자, E-2비자 등등)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좋게 해고되시기 전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H-1B Transfer를 하셔서, 계속하여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되신 이후에 직장을 구하셨다면, 일단 한국으로 출국하신뒤 비자스탬프를 받고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신분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미리 고용주와 상의해서 해고날짜를 조정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E-2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저역시 동시에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이 워크퍼밋을 통해 일하더라도, E-2비자 는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만일 영주권신청을 통해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기존의 E-2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영주권신청이 거절된다면, 다시 E-2 신분으로 돌아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법체류가 되어버려서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도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으로 일하지 않고 계속하여 E-2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만에 하나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다시 한 번 다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난 몇 년간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불법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고 세금보고까지 했었어요.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 스폰서를 서 준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A: 원래 유학생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허가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면, 불법노동을 하신것이므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영주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연방 IRS에 세금보고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불법노동사실을 뒷조사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불법노동사실을 이민국에 드러내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현영 변호사

(323)823-7245

hna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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