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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재판 빨라졌다…소요기간 두달 단축

평균 계류일수 722일서 665일로 줄어
추방유예 등 구제조치는 오래 걸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0일 발표한 이민법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2015회계연도 들어 지난해 12월 말까지 법원 판결을 받은 한인 케이스 110건의 추방재판 평균 계류일수는 665일로 전년 동기의 722일에서 두 달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각각 14건과 10건의 한인 케이스가 이 기간 종결됐다.

한인 추방재판 판결 소요 기간은 지난 2005~2006회계연도에 256일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번 회계연도 들어 짧아지고 있는 것.



판결 결과별로 보면 추방 결정(32건)이 306일로 전년의 395일보다 세 달 가까이 단축됐다. 특히 뉴욕(3건)에서는 추방 판결까지 불과 74일이 걸렸으며 뉴저지(1건) 한인은 하루 만에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자진출국(11건)도 평균 355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각 1건씩이었던 뉴욕과 뉴저지주 한인 케이스에서는 각각 47일과 14일이 소요됐다.

반면 추방유예 등 구제조치를 받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원이 케이스 자체를 기각한 36건은 평균 560일이 소요됐으며 행정적 종료(11건)에는 1299일, 추방유예(18건)에는 무려 1381일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한인 케이스의 평균 계류기간은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836건으로 전년 동기 875건보다 39건 줄었으나 계류기간은 평균 796일로 전년의 773일보다 23일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민법 위반 사유(699건)가 평균 811일의 계류일수로 형사법 위반 사유(116건)의 722일보다 세 달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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