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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무효화 소송 기각…드리머·이민자권익 단체들 '패소'

이민정책 결정 '법원 권한 아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Dreamer)'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티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이 '드리머(Dreamer)' 보호를 지지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의회와 대통령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데빈 오말리 대변인의 성명에서 "다른 주의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의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허용한 유예기간 6개월이 5일로 종료됐지만, 행정명령에 대해 타 주에서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지난 1월과 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각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DACA 갱신은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연방대법원도 DACA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전에 상고심 심리를 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상태다.

따라서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DACA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날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각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DACA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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