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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세법 변경 후 할 일

이미 작성한 리빙트러스트 재점검
세법 변화로 불편함 생길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세금법을 대폭 바꾼다는 이유로 1986년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혁과 많은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 면제 금액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가족들이 적어도 부모가 사망할 때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고민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면, 상속세법이 바뀌면 지금 가지고 있는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과거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예전 세금법에 맞게 만들어 졌으므로, 다시 한번 리뷰가 필요해진다.

리빙트러스트는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트러스트를 만든이가 트러스트를 없애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당시의 세금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상속 재산분배를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점은 오래된 트러스트의 경우 대개 부부 중 하나가 사망하면 재산을 두 개로 나누어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화된 상속세법 환경에서는 이런 플랜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심플한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분배를 해도 상속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상속을 해서 나머지 배우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심플한 트러스트만으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재혼의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 아무리 전체 재산이 면세 금액보다 적어도 재산을 일부러 나누어서 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분배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면제금액을 1100만 달러로 올리게 되면, 상속세금을 위해 한국에서 재산을 미국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즉, 면제금액은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같은데 한국에 재산을 두고 온 사람이 사망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게 되면 한국의 사망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재산을 사망 전 미리 처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후 미국으로 가져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세금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재산을 팔고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정책이 통과하면,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볼 때 한국에 비해 미국이 훨씬 좋은 조건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상속 및 여러 가지 세금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문의:LA (213)627-6608 / 부에나파크 (714) 757-0014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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