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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미신고 예외 인정"

이종걸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이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신고를 놓쳐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1일 한국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등 10명은 지난달 27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상당수가 국적선택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며 국적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으로 미국 등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도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국적이탈 허가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2세 남성은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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