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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출산휴가 혜택 확대…임금 100% 받고 18주 보장

급여 30~40%는 고용주 부담

2일 LA시의회는 직장인에게 유급 출산 휴가 18주 동안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명 '출산·육아 휴가 급여 100% 보장 조례안'을 14-0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 초안 작성 및 경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최종 승인 절차로 이어진다.

기존 캘리포니아 주법은 직장인이 유급 출산 휴가를 최대 18주, 전체 급여의 60~70%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LA시에서는 데이비드 류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급 출산 휴가 신청 시 최대 18주, 급여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60~70%는 가주가 보장하고, 나머지 30~40%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추가적인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소규모 업체나 비영리 단체의 경우 면제나 공제조합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마티네즈 시의원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아이를 가지려는 가족들에게 점점 적대적인 곳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킹맘은 가장 똑똑하고 헌신적이며 생산적인 근로자"라며 "유급 휴가는 LA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시의회에 상정된 뒤, 지난달 19일 LA시의회 합동위원회를 거쳐 2일 전체 표결을 통과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가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건강한 가정과 튼튼한 경제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류 의원과 마르티네즈 의원이 앞장선 한 일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현실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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