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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건보플랜에 제동

뉴욕주 제기 '어소시에이션 헬스플랜' 소송서
연방법원 "종업원연금보장법에 위배" 판결
"오바마케어 무력화 우회전술 실패" 평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안한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플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검찰은 28일 연방정부가 내놓은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AHP)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AHP가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과 종업원연금보장법(ERISA) 등 기존 법을 침해한다"며 '노동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또 "관계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그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행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승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제지시키는 역사적인 승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AHP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우회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기존 '필수 커버리지 제공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각 지역별 구성원의 연령과 성별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건강보험료 특성으로, 시행되더라도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미 전역에 동등한 보험료로 플랜을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보험사들은 "AHP로 일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옮겨갈 경우 더 많은 수의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뉴욕주는 AHP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벽에 부딪히면서 나온 일종의 편법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짓이라고 규정한 뒤 이에 동참하는 10개주와 워싱턴DC를 대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신건강보험 정책은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ACA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법원에 발송하는 등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후 "AHP는 미국 국민을 '오바마케어'의 악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길"이라고 반응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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